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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물인수거절
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1의 경우 이사화물운송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가. 약관 및 계약서에 의하지 아니한 때
나. 운송에 적합한 설비가 없을 때
다. 법령, 풍속, 사회질서에 위반한 것일 때
라. 천재지변 등 부득이 한 사유가 있을 때
마. 현금,유가증권, 귀금속, 예금통장, 신용카드, 인감 등 귀중품
바. 위험품, 불결한 물품, 동식물, 미술품, 골동품 등 특수한 관리를 요하는 물건
화물의 포장
위탁자는 화물의 성질, 중량, 용적, 운송거리 등에 따라 운송에 적합하도록 포장하여야 하며, 화물의 포장이 운송에 적합하지 아니할 경우 사업자는 필요한 포장을 요청하거나 인수를 거절할 수 있습니다. 다만, 위탁자의 부담으로 사업자가 필요한 포장을 행할 시에는 그러지 아니합니다.
위험품 등의 처분
사업자는 화물이 위험품 등 다른 화물에 손해를 끼칠 염려가 있는 것임을 운송 중 알았을 때에는 자기 책임하에 화물을 내리거나 기타 운송상 손해를 방지하기 위한 처분을 할 수 있으며 이 처분에 요하는 비용은 위탁자의 부담입니다.
운임등의 수수
사업자는 이사 화물 인도를 완료하였을 때 계약서에 위한 운임 등을 수수하되 실제로 지출한 운임 등의 합계액이 적거나 많을 경우, 산출기초에 변화가 생긴 때에 한하여 이를 경감할 수 있습니다.
해약 수수료
가. 위탁자는 사업자에게 이사일 3일에 해약 통지했을 때 계약서 기재 금액의 20%, 이사일 당일에 해약 통지했을 때에는 계약서 기재금액의 60%를 각각 해약수수료로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나. 사업자는 위탁자에게 이사일 2일 전에 해약 통지했을 때 계약금환불 및 계약서 기재 금액의 20%, 이사일 1일 전은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의 40%, 이사일 당일은 계약금 환불 및 계약서 기재금의 60%를 각각 배상할 책임이 있습니다.
손해배상 등의 절차
이사화물 취급간 발생한 손해는 위탁자와 사업자 상호간 직접 처리하여야 하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에는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 운영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피해구제 방법과 사업자 제재 내용

우리 회사는 이사화물운송취급 약관을 인가 받고 운임.요금을 신고수리 받은 허가(등록)업체입니다. 따라서 약관 및 운임.요금을 위반하여 부당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에는 관련규정에 의거 일정액의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관련 법령의 피해보상이행보증제도에 따라 이사화물 취급시 발생되는 피해구제를 신속히 할 수 있도록 영업보증금(또는 보증보험)을 예치(가입)하고 있으니 이사화물과 관련된 피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우리 회사 (1566-5624, 02-830-2447) 대표자 또는 조합 (전화 번호 : 02-849-0051)으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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